▣ 농지·산지전용
 

 ■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의 정의
 애초 농지는 농사를 짓기 위해, 산지는 임업활동을 위해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해진 용도로만 토지를 꼭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정해진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많습니다. 농지와 산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농지
및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농지전용"이라 합니다. 이러한 농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농지법 제43조(농지의 전용허가, 협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1.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산지전용이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지 역시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가 있는데 이를 "산지전용"이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2.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농지전용 · 산지전용의 절차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은 비슷한 절차를 거치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전용 절차
 1.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작성
 2. 농지관리위원회에 신청서 제출
 3.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5일 이내)
 4.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확인서 송부
 5. 농지전용허가 심사
 6. 허가 통보
 7.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고치 및 납부
 6. 허가증 교부

 □ 산지전용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접수
 2. 현지조사 확인
 3.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4.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 예치 통지
 5.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
 6. 허가증 작성 및 발급

농지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농지전용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납부를 해야하는데요, 농지나 산지전용시에
지가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상승분에 대한 별도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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